주식 수익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매년 큰 관심을 받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주식 투자도 함께 하고 있다면 “주식 수익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와 같은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식 수익의 종합소득세 적용 방식, 연말정산 반영 여부, 신고 대상 여부, 국세청에서 조회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만 보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식 수익 연말정산 포함 여부 핵심 정리
주식 수익이라고 해서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종류별로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 주식 수익 과세 방식 요약(핵심표)

세부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세율 안내 제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연말정산과 무관
일반 개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 충족(지분율·보유금액 기준)
특정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 발생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세법 안내 자료에서 대주주 기준 제공)을 통해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말정산 대상 아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2% 양도소득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연말정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개인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 매도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50만 원 공제 후 세율 적용
증권사는 자동 신고하지 않음 → 본인이 신고해야 함
1-3. 배당소득만 연말정산에 부분적으로 연동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15.4% 원천징수 후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후(5월)에 추가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주식 수익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라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1. 신고 대상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발생
국내 파생상품·ETF·ETN 중 일부 상품 거래
배당소득 + 이자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대주주 요건 충족
국내·해외 금융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 기준 초과
위 기준은 국세청 소득세법 안내에서 종합소득세 부분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2. 주식 수익 조회 방법(국세청 홈택스)
주식 관련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메뉴 선택
금융소득 조회
배당·이자·기타 과세 항목 확인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므로 별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손익보고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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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주식 수익 연결되는 경우
연말정산과 직접 연결되는 주식 관련 항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3-1. 배당소득이 있을 때 연말정산 영향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배당소득은 자동 합산되지 않지만,
총 배당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연말정산 = 근로소득 세금 정산
5월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합산 신고
이 둘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3-2. ISA 계좌와 연말정산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절세 혜택은 연말정산과는 별개지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SA 제도 관련 정보는 금융위원회 ISA 제도 안내(금융위원회 보도/자료실에서 ISA 제도 안내 제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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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 관련 실무 절차(조회·신고·확인)
4-1. 해외주식 수익 신고 절차
해외주식 손익 내역 다운로드
양도차익 계산
필요서류 준비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신고 후 납부 또는 환급
해외주식은 연말정산과 무관하므로 반드시 5월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4-2.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절차
배당·이자 수익 합산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초과 시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입력 후 제출
4-3.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당소득 확인하기
홈택스에서는 증권사에서 제출된 배당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 내역을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배당소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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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내주식 수익은 절대 세금이 없나요?
일반 개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지만 배당소득은 별도 과세되고,
대주주 또는 특정 파생상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근로자도 주식 수익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배당+이자 합계가 2,000만 원을 넘거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주식 수익이 있으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나요?
일반적인 주식 양도차익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전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자료 출처
국세청 홈택스
기획재정부 세법 해설 및 세법개정안
금융위원회 ISA·금융세제 안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