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전세자금 마련이 급해 회사 인사팀에 문의했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사유가 아니어서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퇴직금은 단순히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중간정산할 수 있는 돈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요건, 신청 절차, 주의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제도 개요와 법적 근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 중간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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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업이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간정산 제도 도입 배경
과거에는 일부 기업에서 퇴직금을 무분별하게 선지급하거나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를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중간정산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직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8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모든 회사에 공통 적용되며, 인사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중간정산 가능한 8가지 법정 사유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신규분양, 기존주택 매입 모두 포함
- 단, 배우자 명의 구매 시 불가
- 증빙: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2️⃣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본인 명의의 전세계약 체결 시 가능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증빙 필요
3️⃣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의료비 부담이 클 경우 해당
- 증빙: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4️⃣ 천재지변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 침수, 폭풍 등으로 주거지가 손상된 경우 가능
5️⃣ 개인파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 법원 결정문 제출 필요
6️⃣ 임금체불 등으로 퇴직금 미리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 회사가 폐업 위기나 체불 상태일 때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
7️⃣ 퇴직연금제도(DB/DC형) 전환 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 제도 전환 시 기존 퇴직금 정산 필요
8️⃣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 산정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
- 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보호 목적
위 사유 외에는 “생활이 어렵다”, “대출 갚아야 한다” 등의 개인 사정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요약
근로자 신청 →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담당자에게 중간정산 요청
증빙서류 제출 → 매매계약서, 진단서 등 해당 사유 증명
회사 검토 및 승인 → 법적 사유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퇴직금 계산 및 지급 → 근속기간 기준으로 정산 금액 산출
근로자 서명 후 수령
예를 들어, 근속 10년차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3,000만 원이라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 계좌로 송금 후 “중간정산 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그 기간(예: 10년)은 다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후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분만 새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의 주의점과 제도 개선 방향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시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주요 리스크 3가지
1️⃣ 노후자금 감소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미리 사용하면, 실제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특히 장기근속자일수록 금액 차이가 큽니다.
2️⃣ 세금 공제 가능성
퇴직금은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중간정산 시에는 일부 원천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 내부규정 제약
법적으로 가능한 사유라 하더라도, 회사 규정상 중간정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만 가능”, “근속 3년 이상만 가능”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대응 팁 3가지
1️⃣ 사유별 증빙 미리 준비하기 – 계약서·진단서·판결문 등 정확한 서류 준비
2️⃣ 퇴직연금제도 병행검토 – 퇴직연금 DC형이라면 부분인출 제도 활용 고려
3️⃣ 퇴직금 영향 시뮬레이션 – 중간정산 전후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해 비교
🔎 제도 개선 방향
정부는 최근 퇴직연금 중심의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중간정산하기보다, 필요한 시기에 일부 인출(Partial Withdrawal)이 가능한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전세난·의료비 등 현실적 사유를 반영해 중간정산 인정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급한 돈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법으로 제한된 특별한 사유에 따른 예외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질병 치료, 천재지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회사 규정과 법정 요건을 모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재무계획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안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안내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정보






